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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관련

2024년 7월부터 동료에게 월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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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를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세부 사항과 2024년 7월부터 어떻게 시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일을 완전히 멈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연령)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 18시간,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단축기간) 1(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



지원범위 확대(현재 국회계류, 시행일 미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 자녀 나이 및 사용 기간 확대 적용 ( 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사용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 x 2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까지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 더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최대 1년)을 2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총 최대 3년(36개월)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사용 가능.


단축급여 지원 확대 (24년 7월 시행)

육아로 인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들겠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도 확대됩니다.

 현재: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평소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그 이후 시간에는 평소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앞으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평소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10시간 이후에는 평소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방법
더보기

예시: 통상급여 300만원인 주5일 근무자가 1일 2시간씩 단축근무시

◇ 월 통상급여: 300만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30시간 (단축 근무)

 

▶현재 제도 하에서의 계산:

월급여 300만원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감소했으므로, 통상적으로 이는 전체 근무시간의 25% 감소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액은 300만원의 25%는 75만원입니다.
주당 10시간 감소 중 최초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100%를 지원받을수 있으므로 전체 감소액(75만원)의 50%인 37.5만원 + 나머지 5시간에 대한 80% 지원[(70-37.5)x80%=30만원]
따라서 임금 감소액 75만원중 지원금은 37.5+30=67.5만원 이 됩니다.

개선 제도시: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감소했고,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므로 단축 근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인 75만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평소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24년 7월 시행 예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신설)-24년 7월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를 사용하기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주1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대 월 20만원

시행 예정: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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